예금약관과 금융서비스 약관을 변경할 때 원칙이 다르다고?
은행법과 전자금융거래법상 약관의 제·개정 규정에는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약관을 개정하면 금융위원회에 약관의 변경사항을 보고해야 하는데, 큰 틀은 같지만 보고방식에 차이가 있다. 공통 원칙은 이렇다. 1. 소비자에게 유리한 개정이거나, 기존 약관들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 약관을 변경한 후 보고해도 된다 2. 소비자에게 불리한 개정이거나, 전에 없던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 약관을 변경하기 전에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은행법'에 의한 약관은 약관 변경 후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사전에 보고한다. 반면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약관은 약관 변경 전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소비자에게 유리하거나 비슷한 내용이라면 사후에 보고해도 된다. 전자금융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