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20. 12. 10.] 버전입니다.
1장에서는 대체로 용어의 정의를 말하고 있다. 비슷한듯 다른 용어들, 이참에 정리해본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 증권회사에 전화로 거래요청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종사자와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지므로 전자금융거래 아님.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 앱이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해서 계좌이체(o)
- 가맹점에서 체크·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o)
3.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기관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마.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저축은행, 신협, 농·수협은행, 신용카드사, 우체국, 새마을금고,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산림조합, 농협, 수협, 거래소, 예탁결제원 등이 해당된다.
- 마목의 '대통령령'은 전자금융감독규정이다.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법령'이라 하고, 감독규정은 '행정규칙'으로 분류된다. 강력한 순서는 법 > 령 > 행정규칙.
4. “전자금융업자”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회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전자금융업'을 하도록 허가받은 자.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등록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 토스(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페이, 차이코퍼레이션, 네이버파이낸셜, 컬리페이, 당근페이 등이 모두 전자금융업자다.
- e-금융민원센터 주소는 https://www.fcsc.kr/B/fu_b_06.jsp
등록·신고 > 전자금융업등록현황 | e-금융민원센터
홈 > 등록·신고 > 전자금융업등록현황 전자금융업에 대한 등록현황입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금융감독국 전자금융감독팀 전화번호 : 02-3145-7138
www.fcsc.kr
5. “전자금융보조업자”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조 (전자금융보조업자의 범위) ▼
1.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승인 및 결제 그 밖의 자금정산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2.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의 자금인출업무, 환업무 및 그 밖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3.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자
4. 제1호 부터 제3호의 사업자와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이하 "외부주문등"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
- 별도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 사이에서 거래를 중개하는 VAN사, PG사 등이 해당된다.
6. “결제중계시스템”이라 함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사이에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달하여 자금정산 및 결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
- VAN시스템, PG시스템, 금융결제원 시스템 등.
7.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8.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 스마트폰, PC, CD/ATM기기
9.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 요새는 영업점에서도 종이에 안 쓰고 태블릿에 종이 보여주고 서명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10.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 이체할 때 요새는 지문/FaceID 등 생체정보로 "이게 나요" 인증한다
- 카드를 소유하고 있거나, PIN번호, OTP등도 다 같은 용도이고 모두가 "접근매체"로 분류된다.
11.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12. “전자자금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개설된 계좌(금융회사에 연결된 계좌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지급인의 지급지시
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수취인의 추심지시(이하 “추심이체”라 한다)
-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체는 내가 "내 계좌에서 돈 빼서 A에게 보내줘" 요청해서 돈을 빼서 넘기는것
- 추심이체는 돈을 받는 쪽에서 "얘 계좌에서 돈 빼서 나 줘" 하고 요청해서 돈을 빼가는 것. 물론 계좌 주인에게 동의받고 해야 한다. 전기료 보험료 자동납부가 추심이체다.
13.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를 제외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 체크카드다.
- TMI : 태초에 이런 기능을 하는 '직불카드'가 있었다. 근데 직불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만 발행할 수 있었다(ex. BC카드, 삼성카드). 근데 전자금융업자들도 카드가 만들고 싶었다. 카드 만들려고 신용카드업 라이센스를 딸 거냐...? 좀 오바였기 때문에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고 따로 마련해준 것.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6. “직불카드”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에 전자적(電子的) 또는 자기적(磁氣的)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移替)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資金)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가.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
- 충전해서 쓰는 티머니카드, 카카오뱅크 mini카드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이다.
15. “전자화폐”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 및 가맹점에서 이용될 것
나. 제14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5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수 이상일 것
라.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
마. 발행자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것
- 실제 화폐를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 유통하는 것인데, 지금은 많이 쓰이지 않는 것 같다.
16. “전자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에 기재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말한다.
가. 채무자가 채권자를 지정할 것
나. 전자채권에 채무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
다.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있을 것
라. 금융회사를 거쳐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채권관리기관(이하 “전자채권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등록될 것
마.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목 내지 다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송신하고 채권자가 이를 같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신할 것
17.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18.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9.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20. “가맹점”이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21. “전자금융기반시설”이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2. “전자적 침해행위”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전자금융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한다. 다만,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간에 따로 정하는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전자금융거래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5장의 규정은 제2조제3호 다목 및 라목의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금융회사 중 전자금융거래의 빈도, 회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제2항의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준수
2. 제21조제4항의 정보기술부문의 계획수립 및 제출
3. 제21조의2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4. 제21조의3의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제4조(상호주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여 이 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체결한 조약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 3조와 4조는 크게 설명할 부분이 없어서 본문만 옮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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