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약관과 금융서비스 약관을 변경할 때 원칙이 다르다고?

은행법과 전자금융거래법상 약관의 제·개정 규정에는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약관을 개정하면 금융위원회에 약관의 변경사항을 보고해야 하는데, 큰 틀은 같지만 보고방식에 차이가 있다.

 

공통 원칙은 이렇다.

1. 소비자에게 유리한 개정이거나, 기존 약관들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 약관을 변경한 후 보고해도 된다

2. 소비자에게 불리한 개정이거나, 전에 없던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 약관을 변경하기 전에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은행법'에 의한 약관은 약관 변경 후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사전에 보고한다. 

 

반면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약관은 약관 변경 전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소비자에게 유리하거나 비슷한 내용이라면 사후에 보고해도 된다.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약관이 새로운 것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것일까? 

결국 같은 말이지만 원칙적으로 보고를 앞서 하는지 늦게 하는지 다르게 생긴 이유가 궁금해진다.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45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약관의 변경사항은 금융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 단, 이용자에게 유리한 개정이거나 다른 약관과 비슷비슷한 경우에는 약관 변경 후 10일 내 보고할 수 있다. (시행령 제41조 참고) 

제25조(약관의 제정 및 변경)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②금융위원회는 건전한 전자금융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대한 보고의 시기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2조제3호 다목 및 라목의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법상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제41조(약관 제정 또는 변경에 따른 보고 등) 
①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의 권익을 확대하거나 의무를 축소하기 위한 약관의 변경 
2.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된 약관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3.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약관 및 약관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시행예정일 45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약관 및 관련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약관을 심사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약관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권고를 받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권고의 수락여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은행법

- 약관 변경 후 10일 내 금융위원회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 단, 기존 다른 약관들과 차별된 내용이 있거나,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사전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52조(약관의 변경 등) 
① 은행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취급할 때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약관을 보고 또는 신고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보받은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은행법 시행령 (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4조의4(약관의 변경 등)
① 법 제5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의 제정으로서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은행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약관의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변경 전 약관을 적용받는 기존 이용자에게 변경된 약관을 적용하는 경우
나.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3. 그 밖에 은행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신고된 약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44조에 따른 명령 또는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변경권고에 따라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른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따라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4.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은행업감독규정

제86조의2(약관의 제출 등)   
① 법 제52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5항에 따라 은행이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동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5항에 따라 은행이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예정일부터 10영업일 전까지 해당 약관 및 약관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약관을 심사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약관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하여 해당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권고를 받은 은행은 해당 권고의 수락여부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은행은 은행이용자가 약관 또는 약관의 변경내용을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⑤ 감독원장은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대한 보고와 공시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⑥ 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약관을 분기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은행법 개정안 (2022. 6. 8.시행예정)

제52조(약관의 변경 등)
① 은행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취급할 때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2. 부당하게 은행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3.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 은행은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약관을 보고 또는 신고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보받은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의 절차ㆍ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약관의 변경 권고와 관련한 심사기준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